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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의 필요성이 여전한가

사회 이슈

by Good to Know 2024. 5.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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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몇 년전 시청했다.

소년심판을 시청하기 전부터 촉법소년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만들게 된 목적에 맞게 사회에 적용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촉법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의해 10세 -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미성숙함과 교화의 여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정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미성숙함과 교화'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주는 대신

법의 의거하여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미성숙함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실수를 하고 있을까?

 

2019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 유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및 한국일보

절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의 생명을 해한 범죄도 속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 6천명에 달했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범죄는 11명이나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살인'은 207건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5년 동안 11건이라 207건보다 적네?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범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건 '그들의 나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성인이 되더라도 타인을 폭행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것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교내 학교 폭력의 정도는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들은 촉법 소년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학, 교내 봉사활동 등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법 개정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는 것.

더불어 촉법소년의 나이를 13세로 하향하는 것.

 

두 법의 개정은 아직 완료 된 것도 아니지만, 크게 지지하기 어려운 개선 방안이다.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점은 피해자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학폭 피해자는 한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 

촉법소년에게 피해 받은 동급생 또는 성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없다. 

 

성인이면 민사 소송을 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생각처럼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법 제정된 목표에 맞게 촉법 소년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고 그와 동시에 해당 법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는 고려가 되고 있는가를 의심해볼 차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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