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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법 체계

사회 이슈

by Good to Know 2024. 8.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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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항상 법이 현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우선 법이 느리게 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법 제정 및 개정 절차의 복잡성

우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입법 제안 > 검토 > 심의 > 공청회 > 표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 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반대파에서는 무작정 반대를 해 버린다.

무작정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대 당에서 추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당의 맞춰 입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 두가지 외에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며 현재 발전해 나가는 기술의 속도도 매우 빠르고

지능형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법 개정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 오래된 규정을 다시 살펴보지 않고 맞춰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다소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라는 말에 반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일본도 사건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일보 헤드라인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뒤늦게' 개선에 나선다고 헤드라인을 작성했다.

 

뉴스에 따르면 국내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은 총 8만 2641정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 가정폭력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검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위 진술을 토대로 의심되는 것은 조현병, 편집성 성경장애가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도검 소지자의 경우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도검 소지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총포의 경우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도검은 갱신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지 허가증만 발급되었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도검 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경찰청과 각 지역 관할 경찰서 이다.

경찰에서는 도검 소지허가증 관련한 여러 곳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었으니 아무런 개정 건의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 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도검 및 총포 소지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술한 법률들에 대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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