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실에서 하나의 발표를 했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가 필요하다"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즉 종합부산세란 무엇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종부세라는 것은 2005년에 시행되었고,
쉽게 말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아파트, 빌라, 다주택 등)로 나눠
인별로 종합한 결과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가하겠다는 세금이다.
금번 대통령실의 발표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종부세라는 것을 도입한 당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현재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들여다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종부세 즉 부동산에 세금을 매겨 과세하는 것인데 부동산은 재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재산세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부세, 재산세인데 이중과세는 아닌가이다.
세금의 비율만 다르지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가지 세금이 붙으니 개인적으로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에서 종부세는 일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이력이 있다.
즉, 일부 이중과세가 맞다라는 판례가 난 것인데 국가는 지금까지도 지속 세금을 내게 한 것이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이유로 대응하였다.
한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종부세를 손봐야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가 있다라고 했다.
종부세가 얼마나 되길래 세수 펑크를 말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부세는 4조195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종부세를 없애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나는 여전히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많이 세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역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전국민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고 매우 많다.
이 세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수 펑크, 적자를 쉽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4조가 조금 넘는 종부세 세금 액은 분명히 크다.
하지만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일부 이중과세가 인정되 세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더 고민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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