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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비리

사회 이슈

by Good to Know 2024. 6.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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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욕심은 나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을 한다. 

 

또 다른 욕심은 나의 성공과 재산 불리기를 위해 타인을 짓 밟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타인을 짓발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나쁜 욕심을 가지고 본인만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곳곳에 많다. 

 

쉽게 얘기하면 상사가 잘못한 것을 후배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나의 노력을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는 것도 흔히 보이는 이기적인 욕심이다.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이기적인 욕심은 더 들어난다. 

많은 곳이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서의 욕심은 한계가 없다. 

 

현재 서대문구에 여러개의 재개발 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드물다. 

 

특정 구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서대문구의 특정 재개발 지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해당 재개발 지역은 10년 넘게 철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다. 

조합장들의 비리가 여러번 발생되었다. 

특히나 故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허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더불어 서대문구청장 또한 동일한 당이었기에 재개발의 진천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장 및 상근 이사들의 욕심이었다. 

몇 년전 구속된 위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은 업체로부터 로비 받가 조합원에게 뜻하지 않게 들켜 해임되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당선된 조합장은 그 역대 조합장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 부렸지 전혀 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 조합장은 서대문구에 또 다른 조합장을 지냈고 해당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 비용을 일부만 예치해 둔 채

현재 조합장으로 지내고 있는 재개발 지구에 떠넘겨 놓아 전혀 관련없는 공사 비용 수십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합장을 뽑은 조합원들 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그 조합장을 해임하기위해 몇몇 발의자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조합장은 비대위 대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로 대응했다.

 

이런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원들도 무슨 생각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한 조합장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이익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다. 

헌법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타인의 재산 침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이 땅과 집을 투자하여 재개발 하여 새로운 집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너의 재산을 조합장의 권한으로 일부 뺐겠다' 이다.

 

한가지 드는 시나리오는 실제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원 들의 재산을 침해하여

소송까지 가는 것을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

 

왜그러냐면 해당 조합장의 연봉은 억대다...

억대 연봉을 주도록 허용한 조합원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소송으로 재개발이 멈추면 조합장은 매년 억씩 돈을 받으니 재개발이 안되는 것이 조합장에게는 더 좋을 것이다.

 

해당 재개발 지역은 시공사 측에서도 시공 시점과 입주 시점을 내부적으로 몇 년 늦워놓은 상태다.

시공사 측에서 봐도 해당 재개발 지구는 원주민들이 단 시간 내 이주가 되어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다. 

 

정말 수천 명의 조합원의 등꼴을 어떻게 빼먹는지를 잘 보여주는 재개발 지역의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해당 조합원들 중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조합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 주제인 중도에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대놓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하는 조합장을 해임하지도 못하는 

조합원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현실을 보기를 바란다. 

 

눈을 뜨지 않고 귀를 열지 않으면 해당 재개발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도 실패한 재개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런 비리 조합장이 있는 곳에 시공사는 느슨하게 시공할 것이며 제대로된 공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공사비는 당연하게 늘 것이며 조합에서 은행에 대출 받은 이자도 잘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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