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정말 필요한가
우선 저는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제가 느낀 점과 생각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정치, 경제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댓글을 통해 타인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글쓰기도 연습하고자 함입니다 1/17일 수요일 오늘 본 신문의 제목입니다. 처벌이 능사 아니다 즉 중대재해법에 대해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예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전까지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대재해법' 왜 나왔을까요?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이 보호가 안됩니다 작년 말 1군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일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해당 건설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유가족 분들이 ..
사회 이슈
2024. 1. 17. 15:37